근속 만 2년 이상 희망자 대상, 운항승무원은 제외
대한항공 운영 여객기(대한항공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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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재충전 등을 지원하고자 3개월 단위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단기휴직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휴직기간은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인력 운영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1년에서 3년까지 가능한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 문제나 자녀 입학 등 사안에 1년 이상 쉬는 건 부담이 있다는 직원들 요구에 단기 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변화를 꾀하고 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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