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2019국감]"조국동생 영장기각 판사 증인 세우자"…법원 국감 파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적 의혹 현장 증인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감까지 정쟁의 장 만드는 시도"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 선포

이데일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해당 법원장들이 지각하면서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 부장판사를 불러 기각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개입 여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중요한 사건에서 법원 스스로 궤변으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영장 기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모양으로) 사회 갈등을 뿌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명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명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영장기각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장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여건 중 단 2건만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됐다”고 거들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까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에 국회가 개입하려 한다.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사법부가 영장 발부를 한국당 의원 총회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가 법사위에 12년 있었지만 어떤 판사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국감 시작 한 시간 여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의견 교환을 통해 40여분 뒤인 현재 속개된 상태다. 명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