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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내부거래↑..공정위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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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현대글로비스, 삼성웰스토리, 지마린서비스 등 내부거래↑

SK, 대림 에이플러스디, GS아이티엠, 규제망서 제외

사익편취 대상 기업, 사각지대 기업 모두 수의 계약

이데일리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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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는 줄어든 반면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기업들과 사각지대 회사 모두 대부분 내부거래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각각 2.9%포인트, 4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각각 0.7%포인트,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미만인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인 이상인 기업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고 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복합적인 이유에서다. 우선 기존에 사각지대였던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기업은 현대글로비스(20.73→21.16%), 한진칼(54.93→57.38%), 삼성웰스토리(38.41→39.16%), 지마린서비스(6.97→54.77%) SK실트론(0.0→15.37%) 등이다. 지마린서비스는 현대글로비스의 100%자회사로 선박관리 사업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7월 유수홀딩스로부터 인수한 이후 사업 시너지 차원에서 내부거래를 늘렸다.

여기에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 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늘어났다. SK의 경우 지난해 규제대상 기업이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30.63→29.08%)이 하락하면서 공정위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SK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42.34%, 2018년 39.33%으로 줄다가 지난해 46.89%로 늘어났다.

SK 관계자는 “외부거래만 하던 SK엔카를 매각하면서 전체매출이 감소로 인해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의 에이플러스디, GS의 GS아이티엠 등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떨어트려 규제대상기업에서 벗어났다. 에이플러스디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을 모두 오라관광에 무상증여했고, GS아이티엠은 총수일가의 지분 일부(44.9→8.9%)를 사모펀드에 넘긴 상황이다.

기업이 내부거래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그룹의 사업 시너지 차원에서 수직계열화를 할 경우 내부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정위는 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하게 거래를 하면서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줄 가능성이 클 경우 사후 규제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늘어나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칼’이 무딘 틈을 타서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해 총수일가의 이익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86.8%, 90.4%로 매우 높은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경쟁입찰과 달리 수의계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그래픽=이데일리 조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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