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집단의 거래를 분석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말 11.2%로 전년(14.1%) 대비 2.9%포인트 줄었다. 금액도 9조2천억원으로 전년(13조4천억원) 대비 4조2천억원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이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11.7%에서 0.7%포인트 높아졌고 금액도 27조5천억원으로 24조6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 불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금액은 1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포인트, 금액은 1조3천억원 많아졌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사익편취 규제를 비껴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이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0.6%포인트 낮아졌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86.8%와 90.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통합(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천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은 0.3%포인트 높아지고 금액은 7조2천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068270](41.4%), SK(25.2%), 넷마블[251270](23.1%)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천억원), 현대자동차[005380](33조1천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공시대상 집단에 선정된 기업군 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에서 12.2%로 0.2%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90조7천억원에서 198조2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집단은 카카오[035720](4.3%포인트), 효성[004800](3.4%포인트), 현대중공업(2.5%포인트)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천억원), 현대중공업(1조8천억원), 현대자동차(1조3천억원) 순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높아졌고 금액은 142조원에서 151조1천억원으로 9조1천억원 불었다.
총수일가나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대기업 |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24.2%였고 지분율 50% 이상 100% 미만인 곳은 11.5%, 30% 이상 50% 미만은 11.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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