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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19 국감]김광림, 韓국부펀드 대북TF에 "위헌이다,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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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남 KIC 사장 "UN 제재로 북한 투자 못한다"

아시아경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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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북한은 헌법상 한반도 부속도서에 들어가는 우리 영토다. 한국투자공사(KIC)법 제31조엔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므로 KIC의 북한 투자는 불법이다. 당장 대북 태스크포스(TF)를 해산하라."


14일 국회 기획감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KIC의 대북 TF를 즉각 해산하고 법률서류 등은 파기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과 KIC법 등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다만 KIC법 31조4항에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KIC의 대북 TF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법이다. 청와대 지시사항 떄문인지 최희남 KIC 사장이 순수하게 시행한 것인지는 몰라도 법률 검토 한 번 안했나"고 질의했다.


최 사장은 "KIC가 북한에 투자하려 대북 TF를 만든 것이 아니다. 지적대로 KIC는 해외 투자만 해야하고 북한 투자는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북한투자 장기로드맵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 국감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지시사항인데 대북투자기획 북한경제투자기획 북한인프라투자기획 등 팀을 잽싸게 만들었다"며 "수출입은행도 그렇고 대북 경제협력 자금이 넘치는데, KIC의 경영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관 업무도 아닌 사항인 데다 20~30년 뒤에야 빛을 볼 사안을 미리 시행하는 것은 당장 멈춰야 한다. 법률검토 해주고 서류를 전부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사장은 "KIC가 내린 잠정 결론은 북한은 국제연합(UN) 제재 등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KIC는 지난 1월 대북 TF를 설립했다. 이후 주 1회씩 40여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KIC의 실제 수익률 -5.6%, 벤치마크 중심 초과수익률이 -0.8%로 동반 마이너스(-)로 돼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자산운용수수료는 설립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받아갔다고 꼬집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엄중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 대외 어건이 어려웠다"며 "KIC의 상대수익도 벤치마크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주식운용과 자산배분 등에 대한 KIC의 실력과 민감한 대응이 부족했던 데 있다"고 반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홍콩, 싱가폴, 호주, 미국 등 주요 국부펀드에 뒤졌는데 경제 어려운 걸 해외 탓을 해서 되겠나"며 "이러니까 기재부와 한은이 위탁규모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사장은 "KIC의 운용 실력이 부족했던 사실과 이에 따라 위탁자산 규모가 줄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위탁 자산 확대를 위해 기재부, 한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물론 연기금과의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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