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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해외 유령주식’ 발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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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외국 보관기관과 특약

늑장통지 손해배상 청구 길 열려

해외주식 투자자가 현지 보관기관의 잘못으로 주식 권리변동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제2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계약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미국 씨티뱅크 등 외국 보관기관과 코퍼레이트 액션(주식권리 행사) 늑장 통지에 대한 배상 책임 특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 보고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가 외국 보관기관의 잘못으로 주식병합이나 액면분할, 유·무상증자 등 주식권리 행사 관련 내용을 늦게 통지 받아 피해를 입을 경우, 법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지 보관기관이 발행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주식권리 행사 관련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투자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보관기관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는지 예탁결제원이 따져 보게 된다. 다만 통보가 늦었더라도 투자자의 피해가 없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벌어진 ‘해외 유령주식’ 사건 같은 해외주식 결제 사고로부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의 한 고객은 자신이 투자한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4대1로 주식병합된 지 모르고 실제 소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이 사건 이후 예탁결제원은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권리정보를 국내 증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상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권리행사 정보의 통지 지연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책임 유무를 따지겠다는 내용”이라며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식 병합·분할 등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계약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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