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해상 통행로에서 조업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선 A호(7.93t)와 B호(9.73t)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어선의 선장은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선박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산항 북방파제 북서쪽 5∼10㎞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타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 어로(조업)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의 조업 행위는 다른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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