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고 2건 이상 발생한 임대사업자
3327가구 가운데 19%만 보험 가입
나머지도 반환사고시 피해액 5천억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2건 이상 낸 주택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621가구(19%)에 그쳤다.
10가구 가운데 8가구 꼴로 HUG의 보호 없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만일 이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액은 49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 창원시의 강모(52)씨는 등록된 임대주택 395가구 가운데 11가구(3%)만, 광주 서구의 신모(68)씨는 등록된 임대주택 529가구 가운데 21가구(4%)만이 각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있었다.
경기 용인 기흥구 박모(47)씨가 등록한 임대주택 452가구 가운데 91가구(20%)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있긴 했지만 나머지 361가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규모는 1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 대표는 “임대주택을 수백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단독주택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이 50%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개별단독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개선, 담당인력 충원, 설명회 개최 등으로 HUG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