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개선책 검토
최소 15% CB·BW 의무투자로
부실·한계기업 채권발행 늘어나
개방형 판매 규제 나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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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 요인중 하나로 코스닥벤처펀드가 지목되고 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의무 투자가 메자닌 자산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메자닌투자를 포함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책을 검토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8일 모펀드 2개(‘플루토FI D-1호’·‘테티스 2호’)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자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14일에는 ‘플루토 TF 1호’를 모펀드로 하는 자펀드의 환매 중단에도 나섰다. 이들 3개 펀드의 환매 중단 대상 펀드는 88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중 ‘테티스 2호’는 모펀드가 주로 메자닌을 편입하고 있다. 메자닌은 CB나 BW를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자산의 15% 이상을 CB·BW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주식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의무투자 규정이 부실한 코스닥 기업들의 CB·BW 발행을 자극했다”며 “CB, BW 발행이나 이에 대한 투자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실·한계기업들의 채권 발행과 유통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실한 일부 기업은 CB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CB를 발행하는 ‘돌려막기’ 식의 무리한 자금 조달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라임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로 금융당국의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메자닌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메자닌 투자를 포함한 헤지펀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메자닌 펀드를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자닌 펀드를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으로 판매한 운용사는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만기가 3년인 데다 조기상환 가능 시점이 1년~1년 6개월 정도로 길어 유동화가 쉽지 않다.
금투협 관계자는 “개방형 펀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며 “메자닌 자산에 대한 의무투자를 규정한 코스닥 벤처펀드도 함께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헤지펀드(전문투자형)와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된 기존 규제를 일원화하고 PEF에 CB, 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 조차 사모펀드 규제를 사실상 없애는 조치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이다.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라임 환매중단 사태로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나래·강승연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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