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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해외계열사에 신용공여 가능”…증권업계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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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무 발목잡던 규제 해소

NH 제재수위 낮아질지도 관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사들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해 잇따라 해외법인 신용공여를 문제삼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해외진출이 활발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라며 “그간 해외 계열사가 법인형태로 딜(거래)을 추진해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 매번 증자 형태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해외진출 법인은 물론,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IB업무를 진행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77조3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해외의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종투사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상 초대형IB),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는 해외법인 신용공여가 가능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해외투자할 때 100% 주식으로 출자하는 IB는 없는데, 국내에서는 종투사만 신용공여가 안돼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규제개선 과제로 꼽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업계에서도 향후 해외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 법인들이 현지 금리가 높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내 자금을 해외사업확장에 조달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그간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해외사업 수익은 지속 증가해왔다”며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진출로 기존 국내사업에 집중했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제재금 확정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NH투자증권에 대한 징계수준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안되는 게 원칙이지만, 의견개진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징계수준에 참고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 기자/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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