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 사례가 전조등으로,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지만, 이제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는 뜻이다.
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보조 범퍼, 속칭 '캥거루 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이고, 철제 캥거루 범퍼는 여전히 승인을 거처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높이 등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 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이제 '50㎜'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개 튜닝 항목의 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건(총 튜닝 승인 16만여건의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