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정 대상 고용부·환경부 공동심사 추진
종합금융투자사 해외 지점에 신용공여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 공간도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이 성과 체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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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각종 심사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증권사의 국외계열사에 대출을 허용하는 등 현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규제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는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는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들을 통합한 서식을 만들어 공동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내년 9월까지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계열사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종투사는 국외계열사에 신용 공여가 금지돼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외국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자금 운용과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차고지, 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지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수준의 높은 규제를 받는 도·군립공원의 관리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도·군립공원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 입법과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가급적 올해 안에 규제를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는 한편,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영화산업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차 국내 보급 가속,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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