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튜닝 활성화 대책'
14일부터 관련 규정 개정 고시
전조등을 바꾸는 등 자동차 튜닝 27건의 승인·검사가 가능해진다. 사진=국토교통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자동차의 전조등, 무시동에어컨, 소음방지장치 등을 튜닝할 때 이제 승인·검사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선 튜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경미한 사항 27건을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전조등 변경을 포함해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캘리퍼와 부속장치 △연결장치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이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은 추가로 설치기준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들 장치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새 제품이 시장에 지속 출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 사례 27건은 승인·검사가 면제된다”며 “연간 승인 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2만여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 등을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하는 등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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