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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14일부터 전조등·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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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시행…연간 2만건 규제 면제

뉴스1

13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대구주행시험장에서 열린 '제6회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신나는 음악이 들리는 튜닝카 앞에서 모델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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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해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히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지만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규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지만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용),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해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함께 20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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