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개발, 세종은 실증·상용화…국가혁신클러스터 일환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울산시청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관련 자율주행차 제조·공급자인 울산시, 서비스·수요자인 세종시 등과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MOU)'를 체결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비수도권 14개 시·도별로 일정 거리와 전체 면적을 고려해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혁신거점을 연계하고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균형발전 정책이다.
이번 MOU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2020∼2022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울산시에서 개발한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 기반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PG) |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울산시와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자 자율주행차 시험 기반을 잘 갖춘 세종시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자동차 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부품 신기술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아이오닉 등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를 제작하고,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울산 북구 이예로 가대 교차로∼중산 교차로 7㎞ 구간에 구축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임시 운행 허가도 받았다.
세종시는 올해 7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세종 시내 BRT(Bus Rapid Transit) 도로에서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시험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양 도시 장점을 잘 활용한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도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 간 협력 가능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