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비용 90% 이상 절감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가 16일→3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21년까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빅테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 포털(single window)로 제공하기 위해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유관단체 등이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송금방식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돼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간소화해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로 바꾸고,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무(無)(방문·서류·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폼 수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3년간 구축해 기업의 조달·계약·통관·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신(新)남방·북방 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자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등도 추진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upgrade)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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