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33건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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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산업 활성화와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의 추가 인증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없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Δ신산업·신기술 활성화 5건 Δ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 14건 Δ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 9건 Δ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 5건 등 총 33건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신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이동식 협동로봇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여부가 불명확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기존 자율안전확인을 인증한 협동로봇과 전동식 대차가 결합된 이동식 협동로봇으로 정차 때만 구동할 경우 별도의 자율안전확인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종투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종투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에 대출이 금지돼 있어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과 사업확장에 애로를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기간행물사업,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낚시어선업, 결혼중개업 사업자는 폐업신고 때 사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사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폐업신고 때 사업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사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가 허용된다. 정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던 것을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에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이번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는 Δ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 Δ소프트웨어사업 공정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Δ수입어종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수입승인 절차 개선 Δ단일기업 전용산단내 계열사・협력사 입주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기업 규제 애로해소 방안으로 Δ화학물질 중복심사 최소화 Δ설비·부품의 단순 수리·세척시 폐기물에서 제외 Δ종합 휴양업 등의 조리장 공동 사용 Δ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 개선 Δ조달행정·시스템 개선 Δ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등의 기준 완화 등도 담겼다.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는 Δ온라인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시스템 도입 Δ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Δ전통시장 지원 국비매칭 사업비의 신청·정산절차 간소화 Δ식품영업·접객업 규제 합리화 Δ자연공원의 탄력적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 Δ등록면허세 위택스 비회원 신고납부 허용 등이 제시됐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 방안에는 Δ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 등 기업경영 지원 Δ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Δ지역경제 활력제고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 해결하고 고시,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자본시장법 개정) 등 3건은 조속히 국회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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