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자차·음주운전에만 적용
무사고 시엔 보험료 할인 혜택↑
손보協 관련부처 유권해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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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되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가 대인·대물 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높아지는 손해율로 인한 실적악화를 막기 위해 마련한 묘책이다. 사고위험이 낮은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 될 수 있지만, 보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대인·대물 소액손해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을 위해 금융 당국을 설득하고 유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미 국토부로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가입 관련 해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사고시 실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보험처리시에만 적용된다. 자차보험 가입시 계약자는 자기차량손해액을 20%와 30%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은 손해액 전액을 보험사가 보상한다.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 사고 책임을 물리고 있다.
평소 사고 위험이 낮거나 안전 운전에 자신이 있는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예방 및 소액처리로 인한 사고처리 부담을 줄이고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음주·무면허에만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나머지 11대 중과실까지 확대한다면 실효성이 있지만 모든 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도입 시기나 특약 내용 등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가 대인·대물 소액손해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미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상 증가도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다. 보험연구원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 수는 51% 감소한 반면,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 수는 41% 늘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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