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전경 / 사진제공=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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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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