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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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는 "투자와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 추진과 함께 최근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비흐름, 고용 회복세, 벤처창업 확산세 등의 개선 모멘텀을 견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3건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를 없애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도 기존의 버스차고지 등 부대시설에서 주유소와 LPG충전소 부대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도 간소화한다.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분산된 수출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이를 수출·마케팅과 연결하는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계약과 통관, 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도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과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 등은 추후 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국민기업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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