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KB국민카드는 민원 예방을 위해 ‘신속 개선 요청 제도’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 ▲고객의 소리(VOC) ▲사내 분쟁 조정 전담반 ▲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 민원 가운데 단기간 내 개선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요구하는 제도다.
소비자 보호와 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부가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 주무 부서는 3영업일 안에 개선 여부와 이행 방안을 회신해야 한다.
‘추후 검토’나 ‘개선 불가’로 회신 받은 사안 중 반복적인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관련 부서 실무 직원들로 구성된 민원 예방 실무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기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국민카드 측의 설명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눈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