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이 눈길을 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만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더불어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등은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 소득의 측면에서 봤을 때,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 총 소득금액 기준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