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허위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3202명이었다. 금액으로는 무려 163억23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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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A씨의 경우 재산과표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6000만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다.
하지만 A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취업, 월 3만2000원의 직장 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124만8000원을 납부해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A씨를 적발해 1484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과표 3억5000만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 대상자지만 편이 대표자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을 납부해왔다. B씨 역시 적발돼 966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 의원은 "허위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허위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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