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불법 개설…5년간 907곳 적발
-오제세 "건보재정 누수 주범, 단속 강화해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907곳이다. 총 환수 결정액은 1조9000억원이지만 징수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인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와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무장 병원의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 등은 일반 병·의원보다 높다. 더군다나 열약한 의료 인프라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사전적으로 (사무장 병원의) 진입은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설립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립허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안 ▲징수금 체납처분 시 압류를 재산은닉 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수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