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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연소득 2억대, ‘100만원 근로자 위장’ 건보료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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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폭로

3년간 허위직장가입 3203명, 163억원 탈루

건보재정 누수 없어야, 급여 의약품 확대 가능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A씨는 재산과표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 6000만 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이다. 그러나 A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취업, 월 3만 2,000원의 직장 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124만 8천원을 납부해왔다. 건보공단은 최근 A씨를 적발해 1484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과표 3억 5000만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 대상자이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 9000원만을 납부해왔다. B씨는 올해 건보공단에 적발돼 966만원을 추징당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덜 낸 건강보험료가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단원구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허위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3202명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163억 2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보 사기로 인한 누수때문에 의약품의 급여 허용때 깐깐할 수 밖에 없다.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C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지역가입대상자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취업을 시켜 직장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신고,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총 9만원만 납부해오다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허위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허위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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