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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삼성·하만 M&A' 또 집단소송…"잡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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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태헌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인수한 미국 오디오 전문업체 하만(Harman)이 또 다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州)의 지방법원은 이달초 패트리샤 B. 바움 등이 하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인수합병(M&A) 과정에 관여한 투자은행(IB)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였기 때문에 ‘이익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당시에도 일부 주주들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인수 과정 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연이은 소송으로 잡음을 일으키는 수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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