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영웅·아동안전 2개 부문 시상
경찰·BGF 업무 협약…안전망 강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아동안전 시민상을 제정해 매년 아동보호 우수 사례를 포상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안전 시민상은 경찰청과 BGF가 함께 수여하는 것으로 '시민영웅'과 '아동안전' 부문으로 각각 운영된다. BGF는 편의점 CU운영사인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의 지주회사다.
시민영웅 부문은 아동보호 활동 모범 사례를 1년에 3명을 선정해 시상하며, 경찰청장 감사장과 1인 최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아동안전 부문은 아동안전지킴이집 또는 CU편의점 운영자 가운데 아동 안전에 이바지한 대상자를 포상하는데 매달 15명씩 1년에 180명을 선정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과 최대 30만원의 상금을 준다.
경찰과 BGF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안전 시민상 제정을 포함한 아동보호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의 아동안전망 강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s.wo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