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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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양국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 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돼 중국 불법 어선 31척을 적발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중국 불법 어선 92척을 나포했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 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 밀도가 감소 추세여서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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