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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세청-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자료 공유해 조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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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해 각자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공정위와 국세청에 따르면 두 정부 부처는 최근 이와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국세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거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부과한다.

양 기관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 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기업이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세금 부과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확보한 자료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용은 공정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공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와 그 관계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과세 자료의 비밀유지 예외 조항을 다듬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의 중한 사안에 대해선 국세청이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도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선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제재 의결 내용이 공개되는 수준인데, 이보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중요 내용에 대해선 자료 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정보 교류를 좀 더 구체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 중에 국세청이 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국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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