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와 금융사가 알선 수수료를 수분양자(계약자)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 10월2일자 ‘9억 넘어 중도금대출 알선하겠다더니 수수료까지’ 뿔난 청약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시행사인 보성은 청약 접수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대출 알선을 약속했다. 보성은 KB증권의 주선으로 DB손해보험이 가장 낮은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 약정금액의 0.38%에 해당하는 주선 수수료였다. 정당계약 당시만 해도 별도 안내가 없었던 부분으로, 중도금 대출 계약 시점이 돼서야 알선수수료 납부 의무를 알려온 것이다.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전체 분양가 4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구당 165만원의 주선 수수료를 추가로 내는 셈이다.
이 사실이 기사화한 이후 DB손보와 보성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각각 전해왔다. DB손보측은 “통상 시행사가 주선 수수료를 책임진다”며 “중도금대출기관(DB손보)이 수수료를 주선 금융기관(KB증권)에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면 보성측은 “주선 수수료를 대출금리에 포함 안하고 따로 받겠다는 건 금융사의 갑질”이라며 “(보성은) 주변에 총분양가 9억원이 넘는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대출 수수료를 싸게 알선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언급, 미흡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그 사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인 소비자 몫이 됐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모델하우스에 입장하려 예비 수요자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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