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사진 환경부] |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일부 지역 야생 멧돼지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12~13일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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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관리 지역으로 구분 대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설정한 멧돼지 관리구역.[자료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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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감염 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발견지점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감염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 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 저지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5개 지역(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과 인접 5개 시·군(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
발생·완충지역에서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 트랩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설치된 포획틀은 298개이며, 80개의 포획 트랩을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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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강 저지선에서 전면 제거
국립환경과학원 조사팀이 멧돼지 폐사체에서 혈액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
특히, 인천과 서울, 북한강(46번 국도) 이북의 7개 시‧군(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 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계지역에서는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 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 엽사와 군 저격 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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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선 드론으로 멧돼지 감시
철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사진 환경부] |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시행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국방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16일까지 비무장지대(DMZ) 통문 76개소에 대인 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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