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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수입차 55대 보유자·188번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 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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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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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55대를 보유하거나 1년에 해외를 188번 다녀오는 등 고액자산가로 추정되는 사람도 실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자동차세 30만원 이상)는 4만3761명, 4회 이상 출입국자는 8만4769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지속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한다.

지난해 납부예외자 중에서 소득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한 사람 중에는 수입차를 55대 보유하거나 1년에 해외를 188번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납부 예외 사유는 실직이었다. 이들은 실직을 이유로 각각 76개월, 43개월 납부 예외를 인정받았다. 납부 예외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217개월로 18년 넘게 실직했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1년에 100번 넘게 해외로 출국했다. 출입국 횟수 상위 5명의 경우 최대 188회, 최소 85회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기동민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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