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는 검찰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지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언제 표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에 가능하다는 반면 한국당은 내년 1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건 지난 4월 30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일이 지나는 이번달 말이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90일을 더해 내년 1월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이것은 사개특위에 있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90일을, 자구 수정일을 다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출발시킨 사법개혁특위가 사실상 법사위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논의 기간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사개특위도 별도 상임위여서, 법안 상정을 위해선 법사위 논의가 필요다는 주장입니다.
최종 판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7일) :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문 의장이 언제 본회의 표결에 부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서복현 기자 , 손준수,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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