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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해운 환경규제 강화 시행 연기 가능성 제기…정유·조선업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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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배출 가스의 황산화물(SOx) 함량 허용치를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도록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시행이 석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규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규제 강화에 대비해 막대한 투자를 한 정유업계와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SK증권에 따르면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황산화물 함량 규제의 즉시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환경 규제라는 좋은 명분 대비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 탓"이라며 ▲부정기선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불가 ▲저황연료 확보의 어려움 ▲황 함량 0.5%의 혼합연료가 가진 호환성 문제를 각국의 선주협회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정유업계는 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앞서 저유황유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1조원을 투자해 울산컴플렉스에 감압잔사유탈황설비(VRDS)를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IMO의 환경 규제 강화가 연기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에쓰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는 앞서서 저부가가치 제품인 벙커C유를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으로 바꾸는 고도화설비에 투자했지만, SK이노베이션의 VRDS는 저유황유만 생산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저유황유 수요가 정유업계의 기대만큼 늘어날지 여부다. 해운업계에서는 여러 나라의 항만을 돌며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정기선은 규제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움직이는 연근해선사의 경우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MO가 자체적으로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각국 정부에 제재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별로 환경규제 위반 선박에 대한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해운사들의 규제 불이행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는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당장 규제 시행이 연기되더라도 선주들이 선박을 새로 발주할 때는 규제에 대응할 옵션을 선택하기에 선가를 높일 수 있어서다. 특히 친환경 연료로 인식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추진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발주가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포스코의 화물을 운송할 18만t급 LNG연료추진 벌크선 2척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달 LNG를 추진연료로 사용하는 아프라막스급 탱커 10척을 수주한 바 있다.

중국 조선사가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뒤 인도 기일을 늦추는 점도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재다. 중국 CSSC는 프랑스 해운사 CMA-CGM으로부터 지난 2017년 LNG를 추진연료로 사용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했지만, 최근 인도가 지연됐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머지않아 이 선박은 중국에서 건조가 멈추고 한국 조선소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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