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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영장전담 출신 "조국 동생 영장기각 `이례적`…정치 쟁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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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는 구속 최종 변론 포기 의미

채용비리 `뒷돈` 건넨 사람 구속과 형평성 어긋나

"법원 결정 정치 쟁점화 우려…원칙적인 판결만이 해답"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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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가 채용비리 혐의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고 위장소송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등 법조인들은 채용 청탁 과정에서 뒷돈을 전달한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이 정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한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채용비리 과정에서 조씨에게 뒷돈을 건넨 사람들을 구속한 것은 관련 혐의가 입증이 됐다는 것”이라며 “형법에서도 돈을 건넨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처벌하는데,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명 부장판사가 주요 혐의로 본 이른바 `위장소송`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도, 채용비리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가능하다는 취지다.

A변호사는 이어 “영장실질심사는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최종 변론을 하는 자리”라며 “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니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으로 그런 피의자의 경우 모두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영장 기각 사유로 `건강`을 언급한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 7일 허리 디스크가 악화해 영장실질심사 당일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으니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재경지법의 B 부장판사는 “과거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건강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어 국민적 비난이 인 뒤로는 영장전담 판사들 사이에서 건강이라는 기각 이유는 최대한 기피해야 될 사유로 꼽힌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하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외압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른바 적폐사수부터 조씨에 대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각종 판단이 정치 쟁점화 하는 모습에 우려를 드러냈다.

B 부장판사는 “법원이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정쟁의 중심으로 돼 가는 모습”이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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