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제도개선 주장
신속한 의사결정·자산배분 한계
글로벌 주요 연기금 자회사 운영
재위임·위탁 법적근거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기금운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경기순환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고, 각국의 투자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투자기회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규정 등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자 절차와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투자의사 결정과 효과적 자산 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유연한 의사결정과 프로세스 운영 ▷효과적인 성과급 지급 ▷손실 발생시 공단으로서는 출자금 선에서 위험 차단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은 이미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기금을 총 6개로 분할해 각각의 이사회를 구성,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해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의 경우 장기 사모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외부에 독립적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노르웨이 연기금은 기금운용본부를 전통자산(주식, 채권)과 부동산투자 부문으로 나눠 각각의 경영진을 둔 조직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다른 연기금에 비해 늦게 시작한 대체투자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이같은 조직운영 체계를 도입한 만큼 대체투자 집행률이 낮은 국민연금이 참고할 만하다.
다만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과 같은 부수적, 절차적 업무에 한정돼 있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이 자회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제한이 없지만, 해당 자회사에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법상 재위임·재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회사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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