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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에 침묵…“국감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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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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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10일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만 남겼다.

‘검찰이 동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9일) 새벽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웅동학원채용비리 혐의와 관련,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은 잇따라 구속됐으나 주범격인 조씨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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