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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노인 기저귀 등 의료폐기물 급증…"종합병원 공동멸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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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토론회서 염익태 교수 주장…"법 개정없이 처리량 늘릴 수 있어"

문진국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필요…감염성·비감염성은 구분해야"

연합뉴스

의료폐기물 수거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공동 멸균처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익태 성균관대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린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공동처리를 허용하면 법 개정 없이도 처리량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은 23만t으로 2013년(14만t)보다 57% 증가했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연간 허가용량은 2013년 16만t에서 2015년 18만9천t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시설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작년에도 18만8천t에 그쳤다.

이에 환경부는 비감염 환자가 쓴 일회용 기저귀 등 감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쓸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폐기물 중에서는 기저귀, 붕대, 생리대 등 일반 의료폐기물이 73%를 차지한다. 신체 일부나 주삿바늘, 수술용 칼날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염 교수는 "전용 소각시설 등 신·증설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멸균시설 활성화가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강력한 이해 당사자 반대로 인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반 병원이나 의원은 공동처리시설로서 멸균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만약 공동처리 허용 대상에 종합병원을 포함하면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없이도 의료폐기물 처리량을 늘릴 수 있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식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염 교수는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인 요양병원 기저귀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김 교수에 따르면 231개 노인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기저귀의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검출률은 5.6%로 나타났다. 신생아 중환자실 기저귀의 VRE 검출률은 25.0%에 달한다.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감염성·비감염성 기저귀를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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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문진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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