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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처럼 판매…경기도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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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 표시나 광고판을 부착해 판매한 농가와 유통업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6일~9월 26일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41개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포도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항목은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광고(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곳),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혼합 작업(1곳) 등이다.

가평군 A 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자신이 생산한 포도 5㎏들이 40상자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A 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금지된 잔류농약(이미녹타딘 0.0343㎎/㎏)이 검출됐다.

B 씨는 김포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했다.

수원시 C 마트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광고판을 부착해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알고 살 수 있게 했다. 특사경은 추가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와 상자 300여개를 폐기하도록 했다.

이처럼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친환경 인증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갈무리]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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