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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2019 국감] "GKL 세븐럭 카지노, VIP고객에 유흥업소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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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70명 대상 76억8000만원 결제

김영주 의원 "유흥업소 사용은 비판 피할 수 없어, 영업준칙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세븐럭카지노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세븐럭 카지노'가 VIP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이 유흥업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GKL로부터 받은 'GKL 콤프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GKL은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의 콤프만큼 연간 수억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콤프는 고객의 게임실적(실질적으로 잃은 금액)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지급되는 적립금의 한 종류로 관련규정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콤프 사용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28조 2항에서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1조(콤프비용의 범위)에 따르면 콤프의 사용 범위는 운송, 숙박, 식음료, 주류 제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는 또 영업준칙 31조의 제3호(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식품 위생법령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유흥주점 영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VIP고객 1270명을 대상으로 유흥업소에서 2694회가 집행됐는데 액수로는 76억8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콤프의 사용금액은 GKL의 VIP전담 마케팅 직원들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을 대신해 유흥업소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6년 국회에서 콤프의 유흥업소 사용에 따른 지적이 있자 2017년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GKL에 재발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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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영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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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은 이후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 사용을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경찰청과 강남구청에서 받은 '유흥업소 집중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찰청 주관 유흥업소 집중단속 기간동안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된 업체 3곳에서 GKL법인카드를 사용했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7개 유흥업소에서 GKL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지노 영업준칙상 사용대상 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콤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영업준칙에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액 한도가 적립금 내에서 무제한 가능하도록 돼 있고, 1인당 30%이상 '봉사료'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었다. 또 영업준칙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질적인 준수의무 이행 수단으로 작용하기에는 처벌 수준이 미약하며 콤프의 부여기준과 범위 등 영업방식에 관해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카지노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가차원의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 종사원 관리 등의 법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객의 유흥업소 사용금액을 GKL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것은 아무리 마케팅의 수단일지라도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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