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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2019 국감]국세청, 작년 4조원 소송에서 1조원 이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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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일수록 패소율은 상승
- 대형로펌 등을 앞세운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율 높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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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조세소송 재판에서 소송가액이 고액일수록 많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대형 로펌 등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1469건의 조세 관련 소송을 벌여 이 가운데 170건에서 패소했다. 패소율은 11.5%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소송금액 4조11억원 중 4분의 1이 넘는 1조624억원을 재판에서 이기지 못했다. 금액 패소율은 26.6%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패소율은 건수로는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 등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소송금액 패소율은 같은 기간 16.4%에서 2017년 24.3%, 2018년 26.6% 해마다 증가 추세다.

또 국세청 패소율은 소송 금액이 고액일수록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2018년 기준 1억 미만 패소율은 6.5%에 불과했지만 1억~10억원 미만 8.3%, 10억원~30억원 미만 23.2%, 30억원~50억원 미만 23.1%, 50억원 이상은 39.% 등에 달했다.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패소 고액소송 상위 10건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법인세 관련 소송이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한 해 고액소송 상위 10건 가운데 법인세 관련 소송 가액은 58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인 1조624억원의 절반 이상인 55.3%로 기록됐다.

심 의원은 이를 원고는 대형 로펌 등의 조력을 받는 반면 국세청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데에서 찾았다.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는 265억원, 패소소송 비용은 143억원”이라며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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