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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탈세 딱걸린 인기 유튜버들… 10억원 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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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방송BJ 및 유튜버,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컨설팅업체, 부동산임대업자 등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헸다고 밝혔다. 2019.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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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이 같은 질의답변 자료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징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유튜버들은 광고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형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이 총 7명에게 부과한 세금은 약 10억원이었다.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 등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튜버 가운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넘으면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지만 관련인이 명의를 분산해 자금을 분산하면 탈세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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