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했고,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한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이 이에 응했다. 양자협의는 요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자협의는 2개월 동안 진행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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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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