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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살인방조 CCTV에 다 찍혔는데…5살 친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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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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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5살 아들을 살해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할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통상 피의자 진술만 있는 사건과 달리 범행 현장인 집 안 폐쇄회로(CC) TV에 친모의 방임 행위가 모두 찍혀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A(24·여)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C(5·사망)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편 B(26)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부부 자택에 설치된 CCTV 3대의 영상은 8월 28일부터 C 군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CCTV에는 B 씨가 C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근거로 A 씨가 남편의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상에는 B씨의 범행 장면뿐 아니라 잦은 폭행을 당해 얼굴이 검푸르게 변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A 씨의 모습도 모두 담겼기 때문이다.

A 씨는 보름가량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이 거실로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추가로 확인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 군 부검 결과를 보면 최근까지 알려진 복부 손상 외에도 ‘간 파열’과 ‘복강 내 과다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행을 당할 때 머리채를 잡힌 탓에 탈모처럼 두피 일부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사망 전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 위 안에 남은 내용물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서 “손발이 묶여 있는 아들에게 이온 음료와 함께 죽 같은 음식을 조금 줬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이틀간 남편에 의해 손발이 묶였는데도 풀어주려는 시도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경찰에서 "남편이 다른 아이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살인 방조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 씨 진술과 달리 집 내부 CCTV 영상에는 B 씨가 A 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친모는 보름 가까이 반복해서 계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들이 이후 20시간 넘게 손발이 묶여 있는데도 평소처럼 생활했다”며 “그 모습이 CCTV에 모두 찍혔는데도 고의성이 불명확하다는 검찰 판단은 다소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사한 살인 방조 사건의 과거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현재 보호시설에서생활 중인 A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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