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입법 미비로 불이익 없어…개정안 발의하겠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현장 감식하는 국과수 |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포함돼 있어 녹색기업 선정 및 취소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기업 138곳 가운데 4곳에서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곳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해 9월 4일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환경부는 이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르면 지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내고도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와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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