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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서 1억 연봉 퇴직공무원 12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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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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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약 130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연금 정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따라 공무원 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급자 가운데 연금 외에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퇴직연금 지급이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정지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연봉 약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연금 전액이 정지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연봉 1억원 이상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중앙부처 소속기관별 분포를 보면 교육부 16명, 기획재정부 16명, 국토교통부 14명, 외교부 10명, 행정안전부 8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40명, 대구·경남 각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각 7명 등 이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연금 전액 지급 정지자는 1292명이었다. 또 연금 반액 정지는 1만1480명, 일부 정지는 8709명 등 모두 2만1481명이 연금 지급 정지 대상에 올랐다.

퇴직 전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1258명, 지자체 1125명, 교육관서 2087명, 국세청 등 기타 기관 1만7011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다수 있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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