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단독]‘특근수당 묻지마 3만원’…근로기준법 비웃는 건국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상기 총장 취임 후 3년간

‘잔무처리수당’ 바꿔 월 12회

체불 임금 10억원 이상 추정

경향신문

건국대학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2016년 10월부터 3년 가까이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교직원 특근수당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은 시간외근로수당(특근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건국대는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만 지급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6년 10월17일자 건국대 공문 ‘특근제도 변경 안내’를 보면, 수당의 명칭을 ‘특근수당’에서 ‘잔무처리수당’으로 바꿨다. 지급기준도 “개인별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에서 “시간개념 없이 평일 3만원, 휴일 오전 2만원·오후 2만5000원”으로 바꿨다.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주 12시간·월 48시간만 연장근로를 허용했지만 이때부터 시간 제한 없이 ‘월 12회’로 바꿨다. 건국대는 ‘주 52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날인 지난 6월30일까지 자체 특근제도를 운영했다.

건국대는 입시업무가 집중되는 9월~다음해 1월의 ‘전형기간’에는 별도 특근제도를 운영했다.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은 연장근로 3시간 초과 시 6만8000원, 5시간 초과 시 8만7000원을 지급했다. 조교는 주간 3만9000원, 야간·공휴일 5만6000원을 지급했다. 건국대 취업규칙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 교직원은 지난 8월30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혐의로 민상기 총장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자신의 부서에서만 지난해 상반기 16명에게 지급해야 할 2854만515원 중 920만5000원만 지급했고, 하반기 17명에게 지급해야 할 1억4449만171원 중 7156만3000원만 지급해 임금 9226만1686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직원은 학교 전체 교직원에게 3년간 체불한 임금의 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4년 12월에도 건국대 직원노조는 김경희 당시 이사장과 송희영 당시 총장을 노동부에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에도 건국대는 자체 특근비 기준에 따라 평일 기준 3시간 미만은 무급, 3시간 이상은 2만원, 5시간 이상은 3만원만 지급했다. 건국대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특근제도를 바꾸고 임금을 일부 지급해 노조는 2015년 2월 고소를 취하했다. 2016년 9월1일 민 총장이 취임하고 약 1개월이 지나자 다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특근제도가 도입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일반 기업처럼 완벽한 근태 체크가 어려운 학교에서 학생 등록금으로 직원의 특근수당을 많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체 특근수당 제도는 전임 인사총무처장의 결정”이라고 했다. 전임 인사총무처장은 “정상적인 시간외근무가 아니라 더 일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식대와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개념이었다”고 했다.

노무법인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연장근로의 시간을 따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일정액을 주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어떤 이름을 붙이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 근무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