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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출소 1년만에 법정 서는 신동빈...대법원 17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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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일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최종 선고
항소심서 뇌물죄 유죄, 경영비리 무죄...롯데그룹 긴장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신 회장이 풀려난 지 꼭 1년 만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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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으나 2심에서 병합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신 회장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약 8개월(234일)만이었다.

신 회장이 경영 복귀와 동시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지배구조 개편이다. ‘미완의 지주사’에 불과했던 롯데지주 내에 화학부문을 편입했다. 또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롯데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를 매각했다.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도 재개했다. 지난 5월 3조6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완공한 석유화학 공장이 대표적이다. 신 회장의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것은 2017년 1월 말 취임 이후 처음이다.

롯데그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 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같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본 검찰 기소 내용과 구조가 비슷하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신 회장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롯데 경영비리 혐의 6가지 중에선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 일가에게 임대한 혐의 하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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