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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이달 말 본회의 상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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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담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이미 해당 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상정 의사를 밝혔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회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수와 법률 전문가 등에게 사법개혁 법안 상정과 관련한 조언을 받고 있다”며 “10월 말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다. 결국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달 28일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지난 8월 말 종료됐고, 검찰개혁 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로 이관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의 고유법안인 경우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생략하고 오는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은 내년 1월 29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문 의장의 정무적 판단에 무게가 실린 것은 해당 사안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법상 유권해석은 국회사무처가 하지만 이번 건은 전례가 없어 사무처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무처 자체 판단도 어렵다. 결국 여야가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사무처는 지극히 실무적인 조언을 하는 곳이어서 정치적 결단을 할 때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오는 21일쯤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이 정치권, 전문가, 교수 등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끝내고, 14일 시작되는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개혁 외에 법원 및 경찰까지 개혁 대상에 넣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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