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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현미 운송 18년간 담합, CJ대한통운·한진 등 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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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들이 수입 현미 운송 입찰에서 18년간 담합 행위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공정 당국에 걸린 담합 행위 중 최장(最長) 담합 기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 705억원 규모의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서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인터지스·동부건설 등 7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업체들에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4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물류업체들은 매해 최초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 모임을 갖고는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지분을 정한 뒤 지역별 낙찰 예정사를 미리 배분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미리 짜둔 각본대로 낙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뜻이다. 담합으로 얻은 수입 현미 용역은 실제로는 전국 운송망이 있던 CJ대한통운이 대부분 수행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낙찰받은 사업의 운송료 10%만 이익으로 가져가 운송에 필요한 신규 투자 비용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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