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 물류업체들은 매해 최초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 모임을 갖고는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지분을 정한 뒤 지역별 낙찰 예정사를 미리 배분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미리 짜둔 각본대로 낙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뜻이다. 담합으로 얻은 수입 현미 용역은 실제로는 전국 운송망이 있던 CJ대한통운이 대부분 수행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낙찰받은 사업의 운송료 10%만 이익으로 가져가 운송에 필요한 신규 투자 비용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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